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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총 29개로 분류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게임 관련 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당구장,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화물터미널, 차고, 주차장 등
-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 교육연구시설
- 학교, 학원, 연구소, 도서관, 직업훈련소 등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수련장, 수련관 등
-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방송국, 신문사 등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고시원 등
- 위락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카지노, 무도장 등
- 공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소, 공장 등
- 창고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 저장소, 처리시설 등
- 자동차 관련 시설
- 자동차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등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동물원, 식물원, 도축장, 사료공장 등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교정 및 군사시설
- 교도소, 구치소, 군사시설 등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통신시설 등
- 발전시설
- 발전소, 변전소 등
- 묘지 관련 시설
- 묘지, 화장장, 봉안당 등
- 관광 휴게시설
- 관광단지, 휴양림, 야영장 등
- 장례시설
- 장례식장, 납골당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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