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축물 용도 총정리
대한민국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총 29개로 분류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의원, 치과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등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게임 관련 시설, 일반음식점, 학원,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당구장,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